안녕하세요.
쎄뇨라사라 입니다.
벌써 10월이네요.
정말 시간이 빠릅니다.
10월엔 개천절, 한글날, 그리고 추석까지
공휴일이 유난히 많은 달이죠. 🌕🍁
평소에는 그냥 ‘쉬는 날’로만 여겼던
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공휴일,
그 차이와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.
시작합니다!
🌸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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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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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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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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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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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경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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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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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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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·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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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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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쉬는 날로 지정된 휴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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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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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, 추석, 어린이날, 부처님오신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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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즉,
국경일은 ‘나라의 기념일’, 공휴일은 ‘쉬는 날’이에요.
두 개념이 겹치는 날도 있습니다.
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에요.
하지만 제헌절(7월 17일)은 국경일이지만
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.
🇰🇷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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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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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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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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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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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·1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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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9년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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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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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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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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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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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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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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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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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천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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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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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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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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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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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 한눈에 보기 (2025년 기준)
- 신정 (1월 1일)
- 설날 연휴 (음력 1월 1일, 3일간)
- 삼일절 (3월 1일)
- 어린이날 (5월 5일)
- 부처님오신날 (음력 4월 8일)
- 현충일 (6월 6일) _ 조기 게양
- 광복절 (8월 15일)
- 추석 연휴 (음력 8월 15일, 3일간)
- 개천절 (10월 3일)
- 한글날 (10월 9일)
- 성탄절 (12월 25일)
⚖️ 현충일(6월 6일)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.
다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기에,
태극기를 조기(半旗)로 게양합니다.

🇰🇷 현충일의 국기 게양법
현충일에는 다른 날과 달리 태극기를 ‘조기(弔旗)’로 게양합니다.
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뜻을 담고 있어요.
▶ 조기(弔 조상할 조 旗 기 기)란?
‘조기’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
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아래로 내려 게양한 국기를 말합니다.
즉, 깃대의 맨 위가 아니라 약간 내려 단 상태예요.
▶ 게양 방법
먼저 태극기를 깃봉 끝까지 한 번 올렸다가,
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고정합니다.
(이는 예를 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)
매년 찾아오는 국경일과 공휴일.
이제는 단순히 “쉬는 날”이 아니라,
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날로 기억하면 좋겠지요.
- 국경일: 나라의 기념일 (3·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)
- 공휴일: 쉬는 날 (설, 추석, 어린이날, 부처님오신날 등)
- 국경일 중 공휴일: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
- 조기 게양일: 현충일
- 보통 게양일: 그 외 모든 국경일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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